한국여성의전화 정관
1997년 10월 25일 제정
1998년 2월 20일 1차 개정
1999년 2월 5일 2차 개정
2000년 2월 17일 3차 개정
2003년 1월 10일 4차 개정
2004년 1월 9일 5차 개정
2005년 1월 12일 6차 개정
2006년 1월 12일 7차 개정
2008년 1월 16일 8차 개정
2009년 1월 30일 9차 개정
2010년 8월 6일 10차 개정
2011년 3월 2일 11차 개정
2013년 2월 20일 12차 개정
2014년 1월 15일 13차 개정
2020년 1월 30일 14차 개정
2022년 1월 26일 15차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 WOMEN'S HOT-LINE으로 하고 약칭은 KWHL로 한다.
<개정 2020.1.30>
③ 본회의 지부 등의 명칭은 ○○여성의전화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여성인권단체로서 모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나아가 가정ㆍ직장ㆍ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0>
제 4 조 (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반사업 <개정 2020.1.30>
2. 성차별 철폐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 <개정 2020.1.30>
3. 여성의 정치, 경제세력화 사업
4.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5.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쉼터), 자립지원시설 등 운영사업 <개정 2020.1.30>
7. 여성상담교육, 직업훈련, 시민교육 등 제반 교육사업 <개정 2020.1.30>
8.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9. 영화제 등 여성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사업 <개정 2020.1.30>
10. 조사・연구・출판 사업 <개정 2020.1.30>
11.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회복지 증진사업 <개정 2020.1.30>
12. 국내 및 국제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사업
13.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② 제1항 13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중에서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본회의 구성)
본회는 각 지부(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개별 등록한 지부도 포함한다)와 회원으로 구성한다. 본회 지부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01.26.>
제 2 장 지부
제 6 조 (지부 등의 설립)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특별자치도(시) 및 각 시·군·구에 지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1.26.>
② 본회는 광역시에 있는 지부 등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지부 등의 가입)
① 지부 등의 가입은 총회에서 의결한 지역여성의전화 창립절차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부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 8 조 (지부 등의 의무)
지부 등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부 등의 권리)
① 지부 등은 별도 규정에 따라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부 등이 파견한 대의원은 총회에서 지부 등이 결정한 바에 따라 지부 등을 대표하여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개정 2020.1.30>
③ <삭제 2020.1.30>
제 10 조 (지부 등의 해산) [신설 2020.1.30]
지부 등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 (지부 등의 징계, 제명)
본회는 지부 등 개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등을 징계, 제명할 수 있다.
제 12 조 (명칭 사용 금지)
지부 및 지회가 해산·탈퇴·제명 또는 기타 사유로 지부 및 지회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여성의전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01.26.>
제 3 장 회원
제 13 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고 매월 일정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30>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고 본회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30>
3. 평생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치고 평생회원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30>
제 14 조 (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 15 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30>
③ 본회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개정 2020.1.30>
제 17 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회원의 징계, 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30>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제명된 회원은 5년 이내에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신설 2020.1.30>
제 4 장 임원
제 1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공동대표 2인 이상 (그 중 상임대표 1인)
②. 이사 5인 이상-20인 이하
③ 감사 2인
제 20 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중임할 수 없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임원의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2.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직 3. 해임 <개정 2020.1.30>
③ 해임된 임원은 5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30>
제 5 장 총회
제 24 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회의 정회원과 지부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지부의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정수는 50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의결한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 25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1.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구성원 1/5 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개정 2020.1.30>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공동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공동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으로 공동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30>
제 26 조 (총회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본회 정회원과 지부 등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제 27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③ 본회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
④ 지부 등의 인준
⑤ 지역여성의전화 창립절차에 관한 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ㆍ변경
⑥ 임원의 선출, 고문ㆍ지도위원 등 추대
⑦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⑧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⑨ 감사보고서의 승인
⑩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⑪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30>
⑫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8 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공동대표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9 조 (총회의 특별결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변경
2. 본회의 합병, 분할
3. 지부 등의 제명
4. 기본재산의 처분
5. 임원의 징계
6. 자본금 감소
②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총회구성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30>
제 30 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본회 정회원과 지부 등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회원과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30>
① <삭제 2020.1.30>
② <삭제 2020.1.30>
제 31 조 (의결제척사유)
본회 정회원과 지부 등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30>
①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대표 또는 정회원, 지부 등 대의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32 조 (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본회 정회원 또는 지부 등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0>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33 조 (구성)
①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하고 상임대표가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30>
⑥ 감사는 필요할 경우 공동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③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④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⑤ 재산관리
⑥ 삭제 <삭제 2020.1.30>
⑦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
⑧ 본회 각종 내규 의결
⑨ 사무처장 추천
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⑪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⑫ 지부 등의 준비위원회 인준
⑬ 문제가 발생한 지부 등에 대한 권고안 의결 및 사고지부 처리
⑭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의결
⑮ 지부의 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관한 건
⑯ 회원 징계, 제명 <신설 2020.1.30.>
⑰ 예산외의 채무부담 <신설 2020.1.30.>
⑱ 수지결산서에 대한 심의
<신설 2020.1.30.>
⑲ 회계 잉여금 처리 <신설 2020.1.30.>
⑳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제 36 조 (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제 7 장 삭제
제 35조 삭제
제 36조 삭제
제 37조 삭제
제 8 장 사무처
제 37 조 (사무처)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총회가 결의한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8 조 (사무처 기구 등)
① 본회 사무처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활동가의 인사ㆍ복무ㆍ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1.30>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 39 조 (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지부 등의 회비와 부담금, 회원의 회비, 후원인의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지부 등의 회비 또는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40 조 (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41 조 (자산의 관리)
①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세입ㆍ세출예산)
본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결산)
상임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회계잉여금 처리)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10 장 보칙
제 47 조 (법인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48 조 (운영규정 등)
①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② 본회 및 지부 등에 속한 부설기관의 위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 49 조 (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개정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본회 지부 목록(가나다순)
1 | 강릉여성의전화 |
2 | 강화여성의전화 |
3 | 광명여성의전화 |
4 | 광주여성의전화 |
5 | 군산여성의전화 |
6 | 김포여성의전화 |
7 | 김해여성의전화 |
8 | 대구여성의전화 |
9 | 목포여성의전화 |
10 | 부산여성의전화 |
11 | 부천여성의전화 |
12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
13 | 성남여성의전화 |
14 | 수원여성의전화 |
15 | 시흥여성의전화 |
16 | 안양여성의전화 |
17 | 영광여성의전화 |
18 | 울산여성의전화 |
19 | 익산여성의전화 |
20 | 전주여성의전화 |
21 | 진해여성의전화 |
22 | 창원여성의전화 |
23 | 천안여성의전화 |
24 | 청주여성의전화 |
